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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4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4. 12. 31.까지의 임료를 지급한 다음, 그 이후의 임료를 연체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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