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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81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직업소개소에서 D에게 “내 아들 E의 친구 F이 보훈처에 근무하니 F에게 부탁하여 고엽제 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국가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9.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의 친구 중에 ‘F’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다니는 친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취급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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