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경 전 남 영광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위 어플에 게재한 F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G 명의 SC 은행 계좌로 5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 전 남 영광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위 어플에 게재한 F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 G 명의 SC 은행 계좌로 5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