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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5: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34-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광운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14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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