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는바, 2014. 2. 2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노찻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