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노461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2016. 2. 1.부터 2017. 4. 11.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 ‘에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적송 (2 엽 송) 솔잎에서 추출한 100% 천연 솔잎 정유로 만든 ’F(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대외무역 법 관련 규정을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 대 형 빌딩이나 사무실, 극장, 백화점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 설치된 공조시스템이나 항온, 항습 시스템의 공 조기 및 항온 항 습기에 장착하여 사용토록 개발된 항공 조시스템용 제품’ 이라고 소개된 사실, ② 위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의 원료로 게시된 ‘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적송 (2 엽 송) 솔잎에서 추출한 정유( 이하 ’ 이 사건 원료‘ 라 한다)’ 는 ‘essential oil' 이라는 품명으로 북한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고, 이는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