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33〕 피고인은 2012. 4. 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낼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682〕 피고인은 2012. 6. 15. 13:0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청천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청천면에서 청주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 10만 원을 줄 테니 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3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 13:00경 위 청천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하나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71〕 피고인은 2012. 8. 2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촌골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충북 괴산군 청천면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