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2:00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C병원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 2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