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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1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6.경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F, 이하 ‘F’라고 한다

)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F는 피해자 (주)노틸러스효성(이하 ‘노틸러스효성’이라고 한다

)과 2005. 8.경 체결한 ‘노틸러스효성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대한 미주지역 총판계약’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미화 318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판계약을 위반하여 2007. 8.경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으로부터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라고 한다

)에 중재를 제기당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08. 9.경 자신이 지배하는 (주)G(이하 ‘G’라고 한다

)의 명의로 F 주식 100%를 107억 4,600만 원에 매수한 후 F를 경영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년 말경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에게 유리하게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

)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F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것이 예상되자 F의 재고자산 및 영업권 등 F의 자산 일체를 2009. 8.경 G를 통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H, Inc.(이하 ‘H’라고 한다

)에 은닉한 뒤 F를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다만, 피고인은 F의 재고자산(현금자동지급기 및 그 부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H에 직접 양도할 경우 미국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여전히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고자산인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법인인 I, Inc.(이하 ‘I’이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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