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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3 2013구합2574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은 2008. 3.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8. 12.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재정사업 공공사업의 재원이 국고로 조달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사업의 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민간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투자비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으로 추진된「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비 22조 2,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입찰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총 95개 공사 중 25건이 턴키공사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일괄입찰”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로 진행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洑) 공사이다.

보는 일반적으로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 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에 횡단 방향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16개 보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C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사업인 D공구 공사로 진행ㆍ설치되었고, C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보는「4대강 살리기 사업」1차 턴키공사입찰에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 등은 2009. 6. 8.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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