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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3동 2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2, 3 4, 첨 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환각상태에서 난동까지 부린 것과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에 사실상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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