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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8.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9.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죄로 징역 3년,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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