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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7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Q 소재 일산 R아파트(총 923세대, 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계약목적물’란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와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발코니 계약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417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전체 아파트 근처에 군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분양대금 및 공사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5.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901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9.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796호로 소외 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신탁종료, 신탁재산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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