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Q 소재 일산 R아파트(총 923세대, 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계약목적물’란 기재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와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별지2 원고별 계약체결현황의 ‘발코니 계약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417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전체 아파트 근처에 군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분양대금 및 공사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5.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901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9.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796호로 소외 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신탁종료, 신탁재산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