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은 2016. 12.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울산 동구 S 외 2필지 지하 4층 지상 29층 1개동 총 1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이자 매도인 겸 수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수익자 겸 위탁자이다.
나. 피고 R은 2016. 6. 29. 피고 Q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Q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인 울산 동구 S 대 1016.8㎡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청구금액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표 ‘총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R에 계약금으로 별지1 청구금액표의 ‘계약금’란과 ‘발코니 계약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O과 P은 피고 Q와의 특약에 따라 별지1 청구금액표의 ‘선납중도금’란 기재 각 금액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중도금 대출안내(본 아파트는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아파트임)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