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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22908 (1)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B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2003. 4. 9.경 위 피고에게 입회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위 피고가 추진하던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은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합원가입약정을 해제하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입회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는 원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하거나 입회금을 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사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가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성진디이피와 E 주식회사는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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