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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온 것을 확인하러 왔다면서 “경찰 새끼들”, “나 해병대 출신이야”라고 욕을 하여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수배조회 한 결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벌금 220만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음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고 매달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하러 스스로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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