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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9. 3. 17:23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식당 밖 테이블에 술상을 차려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비가 와서 밖에서는 술을 드실 수 없다”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밖에서 술을 먹겠다 ”며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 술을 가져 오라” 고 소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10 만원을 드릴 테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식당에서 나갔으나, 곧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앞에 앉아 그 위에 놓여 있던 소주를 잔에 따라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주방 장인 피해자 J(47 세 )으로부터 “ 장사하는 집에서 왜 이러느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3. 17: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 M로부터 ‘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어 피고인 C이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가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C은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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