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경 C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 착공기일을 2013. 10. 30., 준공기일을 2014. 1. 30.로 정하여 서귀포시 D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차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 예정인 위 건물 중 정면의 오른쪽 코너 부분인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를 통하여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2. 15.까지 인차임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 2. 14.까지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조문 중 위 각 연월일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인쇄체로 되어 있고, 각 연월일은 공란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은 본 토지에 건물 준공 후로부터 시작한다, 임대인은 건물 마감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임대계약의 특약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와 그의 남편 E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자들인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이 지체되자, 2014. 5. 22. 이 사건 건물의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바. E은 2014. 6.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는 201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