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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989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경 C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 착공기일을 2013. 10. 30., 준공기일을 2014. 1. 30.로 정하여 서귀포시 D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차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 예정인 위 건물 중 정면의 오른쪽 코너 부분인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를 통하여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2. 15.까지 인차임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 2. 14.까지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조문 중 위 각 연월일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인쇄체로 되어 있고, 각 연월일은 공란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은 본 토지에 건물 준공 후로부터 시작한다, 임대인은 건물 마감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임대계약의 특약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와 그의 남편 E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자들인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이 지체되자, 2014. 5. 22. 이 사건 건물의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바. E은 2014. 6.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는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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