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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3: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를 거절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라며 5만 원 권 지폐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우측 귀 뒤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바닥궁 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첨부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제2017-007792호 기록 일부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과도) 소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심고자 D 상대, 신고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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