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1150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20,519원 및 그 중 265,165,446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20,519원 및 그 중 265,165,446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