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6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74,264원 및 그 중 33,646,724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74,264원 및 그 중 33,646,724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