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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22238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161,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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