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4 2019고정2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1 2015. 2. 20. 06:21 대구 동구 C 2 2015. 2. 13. 09:31 대구 중구 D 3 2015. 2. 4. 04:17 대구 수성구 E 4 2014. 11. 28. 02:24 대구 북구 F 5 2014. 11. 14. 11:13 대구 동구 G 6 2014. 10. 28. 01:20 대구 북구 호국로(서변동) 국우터널 뒤 7 2014. 10. 23. 15:53 대구 남구 H 8 2014. 8. 25. 17:21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중부내륙고속도로) 9 2014. 8. 4. 13:34 대구 동구 평광동(대구포항고속도로) 10 2014. 3. 23. 00:42 대구 동구 I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7의 보유자로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무보험운행차량조회

3. 의무보험계약조회

4.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941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4162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4형제15378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917호 등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6형제25447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29호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노4237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대구서부지청 2018형제177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