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896,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망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2420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96,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망 E은 2014. 5.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각 1/3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10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1.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위 판결상 금액인 60,896,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20,298,877(= 대출원리금 60,896,633원 × 상속지분 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수리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청을 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