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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선고 2014다200121 판결
대여금
사건

2014다200121 대여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52221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업보고서 등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여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와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이 말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외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의 '중 요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각 호의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의 다른 조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같은 장에 속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시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 9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0, 10. 29. 유통시장에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서도 B은 이 사건 후순위사체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주식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허위표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 취득 및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 20728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판단 누락이나 책임제한, 후순위사채의 본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매입원금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후 순위사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입원금 3,009,000원이 아닌 3,0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매입원금을 3,0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심이 그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없다.

(2) 손해의 발생시점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계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권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1항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 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26조 제1항은 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B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업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식행위를 하여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와 BIS 자기자본 비율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0. 10. 29. 곧바로 발생하며 나아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도 이 때를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B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2. 9. 7. 발생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손해의 발생시기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통상손해로서 이 사건 후순위사채 매수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별손해로서 매수대 금 전액을 적어도 연 5%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었을 이자수익도 포함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해는 B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이유불비,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그 매수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나 이자수익을 얻을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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