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4 2014다200121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업보고서 등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여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와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이 말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각 호의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