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술을 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 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