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6. 02:41경 속초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일행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주인 H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니네는 나 같은 딸 없냐,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니들이 내 세금 받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5. 4. 26. 02:4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G를 향해 갑자기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03:00경 속초시 I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관련 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