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시세가 있고 동일한 동 동일 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4,340,4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B7가 27-107 AAA아파트 10동 1009호 105.6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소유자이면서 원고의 모 이CC으로부터 2007. 10. 24. 증여받고, 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2007. 11. 16. 이사건아파트에관한증여세를신고하면서증여재산가액을2007년도공시지가1억700만원으로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7. 10. 29.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이면서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층수가 1층 차이 나는 10동 906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가 2007. 11. 29. 2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매매계약일 2007. 10. 19.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 11. 29,)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2억 원으로 보아, 2008. 12. 10. 원고에게 24,340,4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이후 3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같이 증여일 이후 1개월도 도과되지 아니한 때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함부로 유추,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원고와 같은 일반인들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증여재산과 동일ㆍ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증여세 납부 이후의 시가까지 예측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①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시세 및 가격상승에 대하여 모르던 중 2007. 10. 6. 이 사건 아파트 부근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한 바, 동일한 면적에 대한 매물이 최근 3개월 간 없었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②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8. 1. 29.까지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③ 증여일 이후 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ㆍ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3)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인 906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록 층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가 유사하면서도 그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2007. 10. 19. 2억 3,000만 원의 가액에 거래된 점, ② 같은 동 1302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1억 700만 원(2007. 4. 30. 기준)보다 오히려 낮은 1억 500만 원(2007. 4. 30.기준)인데도 2007. 11. 9. 거래 당시 가격은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③ 비교대상 아파트인 906호와 1302호의 거래금액은 GG은행 시세표에서 조사된 금액의 2007. 10월경부터 2007. 11월경까지의 동일한 면적에 대한 하위 평균가인 1억 9,500만 원 내지 2억 2,750만원 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하고, 위치, 용도 및 종목이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인 906호의 거래가격인 2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위 매매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인정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2008. 1. 29.까지는 가산세 부담 없이 증여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증여일 이후 1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법률을 유추ㆍ확장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
가) 통일ㆍ유사한 재산에 관한 시가에 의한 매매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의 시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가는 인근 공인중개사 또는 인터넷 조회 등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 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바, 신의성설의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증여세 납부 이후의 시가까지 예측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지 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셋째주장에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통일한 면적에 대하여 GG은행에서 조사한 시세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의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5일 전과 20일 후에 각각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로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또는 인터넷 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신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나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시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