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B에 있는 E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E마트 앞에서 급하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무면허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인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