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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0노4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해 자인 피고인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진술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살인 미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살인 미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이하 가.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증인 G, F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점퍼의 왼쪽 주머니 부분이 찢겨 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칼이 아닌 다른 물체에 의하여 옷이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옷이 찢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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