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참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미간(眉間)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미간과 두개골을 뚫고 두뇌 쪽으로 약 8cm나 박히는 중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을 받았어야 할 정도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유치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약 6년간 감호를 받은 후 가종료되어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고, 그러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