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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0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104분이 경과한 이 사건 사고시각인 21:44경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네거리를 반석천 쪽에서 갤러리빌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181 판결 참조 .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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