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부분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로 고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 A는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