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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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