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17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7.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를 피고에게 대금 7,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다시 현물출자 받은 후 피고에게 그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의 운행 및 관리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로부터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관리비 월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특약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무렵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여 2019. 5. 1. 현재 원고에게 합계 7,613,120원의 관리비 및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추가특약합의 6항에 따라 피고의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19. 6.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 및 보험료 합계 7,6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