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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1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초순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종래 차량번호는 C였다가 2008. 7. 초순경 D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개별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9. 2.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 및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본소), 2010다85331(반소) 판결 참조}, 지입차주인 원고는 위ㆍ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인 피고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15.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2008. 7. 1.부터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 5. 17. 피고는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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