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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6가단4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6.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8년경부터 원고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는 2008. 1.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은행계좌에 보관된 원고의 수익금 중 합계 69,730,720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2. 6. 26. 선고 2011고단9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노1241 판결, 2012. 9. 27.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수익금을 보관하면서 그 중 69,730,72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9,730,7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횡령일인 2009.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횡령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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