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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105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510,756원 및 그중 1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6.부터, 185,347,1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종 횡령일 2009. 12. 24. 2010. 12. 22. 2011. 12. 27. 2012. 12. 31. 2013. 11. 29. 횡령금 합계(원) 102,000,000 185,347,176 215,629,501 171,963,920 148,443,520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종 횡령일 2014. 12. 31. 2015. 12. 22. 2016. 11. 30. 2017. 12. 20. 2018. 2. 23. 횡령금 합계(원) 225,175,331 127,006,844 133,657,030 114,420,094 10,867,340

가. 피고는 원고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2009. 2. 24.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578회에 걸쳐 원고의 주거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434,510,756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연도별 최종횡령일 및 횡령금 합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보전 명목으로 2019. 3. 19. 피고로부터 2,056,820원을, 2019. 5. 15.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109,867,3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1,434,510,756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34,510,756원에 법정이자를 붙인 금액에서 피고와 C 주식회사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법정이자가 각 연도별 횡령금 합계 금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횡령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구하고 있다). 나.

일부변제에 따른 일부 이자채무의 소멸 1 피고와 C 주식회사의 지급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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