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압 제75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4. 23. 12:00경 과천시 막계동 159-1에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2매, 신세계 상품권 30,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4. 23.경부터 2012. 7.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2. 09:36경 고양시 일산동구 2605 고양꽃박람회 임시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2013고합16 증거목록 순번 16, 19, 69, 70, 93, 94], 각 여죄확인,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사본,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