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5. 08:1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9-1 내부 순환로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