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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단15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4-11에 있는 주식회사 인스밸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속칭 ‘보이스피싱’ 범인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31.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66세)의 아들인 E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그 즉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남순천농협에서 아들인 E 명의로 예금해 두었던 3,000만 원 짜리 적금을 해지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순천농협 장천지점으로 이동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장소를 옮겨 위 남순천농협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위 순천농협 장천지점으로 장소를 옮겨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 다시 장소를 위 남순천농협으로 옮겨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480만 원과 12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수 회 양도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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