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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총책 E(위챗대화명 : F), 성명불상자(위챗대화명 : G)와 함께, 다른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면, 위 G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 대련에 있는 공상은행 H 명의의 계좌(I)로 송금하고 인출금액의 5%의 비율로 사례를 받기로 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은 2014. 2.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서류심사가 필요하니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공탁금 등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한도를 올리려면 약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한도를 올린 후 공탁금은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230만 원,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630만 9,000원,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630만 9,000원,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499만 6,000원,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530만 원,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480만 9,000원, W 명의의 농협계좌(X)로 387만 원,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604만 원 등 합계 3,993만 3,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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