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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고객이 돈이 돌지 않아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 급하게 보험료를 대납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렌터카 사업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돈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모르는 사촌 동생인 A으로 하여금 A의 지인인피해자 E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위해 차량 구입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A은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니 1,000만 원을 B 오빠에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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