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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2-11 앞길을 서창2지구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학구방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2013. 5. 7.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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