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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5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4:1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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