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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2: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빛 가람 장성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지하 차도를 장성 방면에서 영 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지하 차도를 영 암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 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2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위 피해자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카 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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