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01:10 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 택지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 길 90에 있는 ‘ 영진 유통’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4.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를 의료 원사거리 쪽에서 현대 2차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대퇴골 중간 골간 복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