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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2177
통신사용료 및 외상매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4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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