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148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6%, 2019. 12. 31...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6%, 2019. 12. 31...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